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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영업정지 가능하나? 시사프라임

김현민
2026-01-08
조회수 417

[분석] 쿠팡 영업정지 가능하나…‘반대’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 분석 < 시프-ZOOM IN < 기사본문 - 시사프라임 


소비자단체, 영업정지 보다는 단계적 강한 조치로
노조, 영업정지 선례 남기면 안돼…고용 안정 고민해야
국회, 제재 수위 공론 모아진 것 없어 국조 이후에나


쿠팡 사옥.    [사진=쿠팡]쿠팡 사옥. [사진=쿠팡]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측의 미온적 대처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지난 연말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쿠팡의 고압적 태도에 ‘영업정지’ 아니면 ‘부분 영업정지’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나 쿠팡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 영업정지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에 국회나 정부에서 소비자나 노동자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영업정지 하려면 손해 발생 입증해야

7일 본지가 시민단체, 전문가, 택배 노조, 국회를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영업정지 제재 수위에 한목소리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노동자의 생존권 직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제재 수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상거래법 3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핵심쟁점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느냐다. 또 시정명령을 내리면 쿠팔이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치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열려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다 보니 영업정지 카드를 쉽게 꺼내 들기가 망설여지는 지점이다.

김현민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쿠팡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영업정지로 인한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되니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태보다는 강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5.12.05.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레티넘빌딩에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SKT·쿠팡 대량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고문진 기자] 25.12.05.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레티넘빌딩에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SKT·쿠팡 대량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고문진 기자]


◆생존권과 직결 불안한 현장 분위기

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지적한다. 쿠팡 직고용 인력 약 9만 명과 입점 소상공인 약 23만 명의 생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충효 한국노총 택배노조 본부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선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쿠팡의 고객 명단 유출 사고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쿠팡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 이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방위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선례가 생기면 쿠팡 말고 다른 택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또 영업정지가 돼야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기업들도 보안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대상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화성식품 박소현 택배 지회장은 “(영업정지가) 노동자들이 고통을 같이 끌어안을 만한 부분이냐, 고용 안정도 같이 고민을 해봐 줬으면 좋겠다”며 “당연히 영업정지 하면 피해는 노동자에 오니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말했다.

쿠팡 영업정지 제재 논의가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 우려와 동시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라이브 유튜브 캡쳐]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라이브 유튜브 캡쳐]


◆쿠팡 국정조사 이후 제재 수위 결정날 듯 

전문가들은 영업정지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과태료 같은 제재가 현실적이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이 시민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소비자 불편, 노동자의 생존권 등 영업정지로 인한 불편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수단보다 과태료를 물리고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쿠팡의 제재 수위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비자, 노동자, 입점 업체 등 여러 피해가 있을 거니까 국회 차원에서 영업정지, (김범석) 입국 금지 등 쿠팡의 제재 수위에 공론으로 모아진 건 없다”며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제재 수위가 ‘어떤 식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